지주택 내용증명

지역주택조합 30일 청약철회 방법

요약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돌려받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모집 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법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주택법 제11조의6
철회 기간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2항)
효력이 생기는 때서면을 발송한 날 (제3항)
모집 주체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 예치기관에 반환 요청 (제4항)
예치기관요청일부터 10일 이내 반환 (제5항)
위약금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제6항)

30일 세는 법

예치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5월 1일에 예치했다면 5월 31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그래도 마감일에 몰아서 보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보내세요.

철회 순서

  1. 예치일 확인 입금증에서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신탁사 등)에 넣은 날을 확인합니다.
  2. 청약 철회 요청서 작성 받는 곳은 계약서의 모집 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고, 예치기관을 참조로 넣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냅니다.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4. 반환 확인 도달일부터 7일 안에 반환 요청, 그로부터 10일 안에 반환됩니다. 늦어지면 예치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내 날짜로 바로 만들기 가입비 낸 날짜만 넣으면 문서가 정해지고,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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