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절차
요약
30일이 지나면 조합 규약에 정한 탈퇴 절차를 따릅니다. 탈퇴 신청서로 환급 금액, 공제 항목과 근거,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환급 시기도 규약에 따릅니다.
무엇을 돌려받고 무엇을 못 받나요?
| 구분 | 흔한 경우 |
|---|---|
| 분담금 | 규약에 따라 환급 청구 (공제·시기는 규약 기준) |
|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 위약금 | 계약서·규약의 특약 기준 |
| 환급 시기 | 바로가 아니라 새 조합원 모집 뒤나 사업 정산 때인 경우가 있음 |
탈퇴 전에 확인할 것
- 규약의 탈퇴·환급 조항: 환급 범위와 공제 항목
- 환급 시기와 방법
-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환급 여부
- 분담금 연체가 있다면 연체이자가 붙는지
탈퇴 신청서에 적을 것
- 가입일, 동·호수 또는 계약번호,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 규약에 따른 탈퇴 의사와 환급 청구
- 환급 금액·공제 항목과 근거·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요청
- 돌려받을 본인 명의 계좌,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조합이 요구하면 인감증명서 첨부)
추가분담금이나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와 규약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추가분담금이나 사업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분담금 없음"처럼 계약서에 특약으로 약속받았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 계약서와 규약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날짜로 바로 만들기 가입비 낸 날짜만 넣으면 문서가 정해지고,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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