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내용증명

가입비 예치 제도와 예치증서

요약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내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제1항). 예치하면 가입비등 예치증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를 받게 되고, 여기 적힌 예치일이 청약 철회 30일의 기준이 됩니다.

왜 예치하나요?

가입 직후에는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입비를 모집주체가 바로 쓰지 못하게 예치기관에 맡겨 두고, 30일 안에 철회하면 그대로 돌려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확인할 서류

서류근거확인할 것
가입비등 예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예치기관, 예치 금액
가입비등 예치증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예치기관, 예치일, 예치 금액
입금증·계좌 이체 내역-실제로 돈을 넣은 날과 받은 계좌

30일은 언제부터인가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입니다. 예치일은 예치증서나 입금증으로 확인하세요. 날짜 세는 법은 30일 마감일 계산 예시에 정리했습니다.

예치증서를 못 받았다면

모집주체나 예치기관에 예치증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예치기관 이름은 가입 계약서나 입금 안내문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날짜로 바로 만들기 가입비 낸 날짜만 넣으면 문서가 정해지고,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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