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요약

가입 30일 안이면 청약 철회, 그 뒤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입니다. 문서는 계약서의 모집 주체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0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가입비 등을 돌려받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나요?

계약서에 적힌 조합원 모집 주체(조합설립인가 전이면 추진위원회, 인가 후면 조합)에 보냅니다. 문서에 예치기관(신탁사)을 참조로 적어 두면 어느 돈을 돌려받는지 분명해집니다. 우편은 모집 주체 한 곳에만 보내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환불을 못 받나요?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규약마다 다르고,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택 해지와 탈퇴는 같은 말인가요?

흔히 해지라고 부르지만, 가입 30일 안에는 청약 철회, 그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철회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을 많이 씁니다.

조합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요.

조합마다 탈퇴·환불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함께 보낼 서류에 넣고 문서에 인감도장을 찍으세요.

돌려받을 계좌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가입비를 낸 본인 명의 계좌로 적으세요. 주택법은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이름·주소·계좌·서명은 이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만드는 데만 쓰이고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도 돌려받나요?

30일 안 청약 철회라면 가입비 등 예치금이 반환됩니다. 30일이 지난 탈퇴에서는 규약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날짜로 바로 만들기 가입비 낸 날짜만 넣으면 문서가 정해지고,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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