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반환 절차와 늦어질 때
요약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하면 모집주체는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제4항·제5항). 반환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붙입니다.
반환까지 흐름
- 내가 청약 철회 요청서 제출 예치일부터 30일 안에 모집주체에 보냅니다. 서면은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 모집주체가 반환 요청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에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붙여 예치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4).
- 예치기관이 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늦어질 때 할 일
- 내용증명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우체국 배달 조회).
- 모집주체에 반환 요청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 예치기관에 반환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예치일과 예치 금액을 알려 주면 빠릅니다.
-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조합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청 주택과에 알리고, 큰돈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30일 안의 청약 철회를 이유로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제6항). 위약금을 빼고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서면으로 답하세요.
내 날짜로 바로 만들기 가입비 낸 날짜만 넣으면 문서가 정해지고,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