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내용증명

가입비 반환 절차와 늦어질 때

요약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하면 모집주체는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제4항·제5항). 반환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에는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붙입니다.

반환까지 흐름

  1. 내가 청약 철회 요청서 제출 예치일부터 30일 안에 모집주체에 보냅니다. 서면은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2. 모집주체가 반환 요청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안에,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에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을 붙여 예치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4).
  3. 예치기관이 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늦어질 때 할 일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30일 안의 청약 철회를 이유로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제6항). 위약금을 빼고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서면으로 답하세요.

내 날짜로 바로 만들기 가입비 낸 날짜만 넣으면 문서가 정해지고,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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