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요청서 쓰는 법
요약
청약 철회는 법이 정한 서식인 청약 철회 요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를 모집주체에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 모집주체는 받은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에서 [별지 제14호의4서식] 청약 철회 요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문서 만들기는 같은 칸 구성으로 내용을 채워 줍니다.
칸별로 적는 법
| 칸 | 적는 내용 |
|---|---|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 계약서와 같게) |
| 청약철회 의사표시 | 괄호 안에 조합 이름 (예: ○○지역) · 나머지 문장은 서식에 인쇄돼 있음 |
| 가입비등 예치금액 | 숫자와 한글로 (예: ₩15,000,000 / 금 일천오백만원) |
| 예치기관 / 예치일 | 가입비를 넣은 신탁사 이름과 예치한 날 (서식 원래 칸 이름은 '예치번호/예치일') |
| 날짜·서명 | 보내는 날, 가입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받는 곳 | 모집주체(업무대행자) 이름 |
접수증
서식 아래쪽 자르는 선 밑의 접수증은 모집주체가 접수번호·접수일자를 적고 서명해 돌려주는 부분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제2항). 직접 제출한다면 그 자리에서 접수증을 받고, 우편으로 보낸다면 내용증명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반환 계좌는 어디에 적나요?
법정 서식에는 계좌 칸이 없습니다. 가입비 등은 예치기관이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주므로, 돌려받을 본인 명의 계좌와 예치기관 이름을 적은 짧은 통지문을 둘째 장으로 붙이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이 사이트에서 문서를 만들면 둘째 장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내 날짜로 바로 만들기 가입비 낸 날짜만 넣으면 문서가 정해지고,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만들기